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 일상
- 2020. 1. 20.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된 지 어느 덧 20일이 지났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연말정산에 대해 지난 몇 년동안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에 적합한 세금이 징수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절차를 말해요.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사람들이 각자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냈는지 살펴본 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많이 냈다면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절차는,
1)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2)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 때,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 관련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양합니다.
3) 이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바로 근로자 본인의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구하게된 결정세액이 기준이 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기납부액(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시에는 환급, 기납부액이 더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죠.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많은 공제항목과 매년 바뀌는 세법을 모두 고려하며 본인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세청(홈택스)에서는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때, 국세청을 이용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총급여,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그 외 공제에 대해 해당이 되는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세액감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평상 시 국세청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예상세액을 살펴보실 수 있고,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점인 1월 중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그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분께서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근로자 분께서 신경써야할 것은 각종 서류겠죠?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나타나시는 항목들이 그 서류들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항목들을 모두 출력하시거나, PDF 전환하신 후 해당 서류들을 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본인 스스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